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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시 부정당 제재 등

 

1.질의요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중도 탈퇴하여 잔존구성원(대표사)이 잔여계약을 이행 완료했다면 중도 탈퇴한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지? 




2.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해당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 탈퇴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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