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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 운영수당중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에 있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위탁운영 단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1)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위탁운영 단체에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직접 설치한 위원회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 답변


위탁사업은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했을 뿐 그 위탁사업의 수행주체는 자치단체이므로,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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