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용 여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결정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내부 의견이 2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의견 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자문으로 봐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견 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용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자부 예규6)에는 "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하거나,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맞지 않은 경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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