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 식비도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서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데, "행사 지원 인력"은 행사 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등"에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도 포함이 되어 식비 지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급식비 단가 적용) 이 중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행사에 참가한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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