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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1. 질의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일반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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