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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추진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신문사나 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수료 감면을 요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운영 매뉴얼에 보면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신문사사업자등록증을 소명자료로 보고 감면을 해야하는지 청구건에 따른 청구취지, 내용등이 기재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는지 여쭙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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