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 관련 운임비, 식비의 질문 및 답변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근무지 외 국내출장(관외출장)의 식비와 숙박비에 대한 질문 및 답변모음입니다. 관외출장 여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외출장 여비,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 운임비, 일비 질문 및 답변 모음
공무원 관외출장 식비, 숙박비에 대한 질문 및 답변
2. 식비
가. 질문
120km 미만 출장시 식비감액제도(1/3만 지급)가 폐지되었는데, 식비 (2만원)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나. 답변
1) 식비감액제도가 현재의 교통발달 수준과 괴리되어 형평성을 저해함에 따라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폐지키로 한 바, 향후 근무지외 출장시 원칙적으로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여비부족 등이 예상되는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식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Ⅲ-1-라)에 따라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가. 질문
근무지외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이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식비의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나. 답변
1) 근무지외 출장일 중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 후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근무지외 출장여비로 지급받은 식비(2만원)와 중복되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근매식비 지급분 만큼 근무지외 출장 식비를 감액하여야 합니다.
가. 질문
1박2일 근무지외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지급방법은?
나. 답변
1)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2) 질문의 경우, 첫날에는 식비정액분(2만원)의 1/3을 식비로 지급(6,660원)하고, 다음날에 대해서는 식비정액분의 2/3를 식비로 지급(13,330원)하면 됩니다.
출장 중 식사 제공 시 식비는?
3. 숙박비
가. 질문
그룹1 “교장(남) 1명, 교사(남) 4명”이 공동숙박(20만원)”하고, 그룹2 “교사(여) 5명”이 공동숙박(20만원)한 경우에 숙박비 추가지급액은?
나. 답변
1) [그룹1의 경우] 영 별표1의 제1호인 교장이 포함된 경우로 총숙박비 20만원이 “6만원×(5-1)=24만원”보다 적으므로 해당 공동숙박조에 대하여 추가여비지급이 가능합니다.
2)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의 계산 : 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6만원) = 5명 - (20만원 ÷ 6만원) = 5명 - 3.33명 = 5명 - 4명 = 1명
3) 공동숙박조에 대한 추가지급액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 2만원 = 1명 × 2만원 = 2만원 ⇒ 2만원/5명 ⇒ 1인당 4천원 지급
4) [그룹2의 경우] 총숙박비 20만원이 “5 - (20만원÷ 4만원) = 0명)” 이므로 추가 여비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 숙박 시 여비는?
가. 질문
1박2일 근무지외 출장시, 자가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나. 답변
1) 자가숙박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습니다.
2) 친척, 친구 집에서의 숙박시에는 1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친지 집에서 숙박할 경우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숙박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질문
공무원이 산‧학‧연 논문심사의 건으로 근무지외 출장(1박2일)을 다녀온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심사비를 지급받았다면, 숙박비(실비 4만원), 일비(2만원×2일), 운임비(실비 3만원) 등 여비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답변
1) 심사비가 순수 심사비용인 경우에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심사비에 운임비, 식사비, 숙박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2) 질문의 경우, 여비지출 담당자는 해당 주관기관에 심사비 내역을 확인한 후 순수 심사에 대한 사례비라면, 숙박비, 일비, 운임비 등 총 11만원을 지급합니다.
3) 만일 심사비에 운임비(2만원이라고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운임비는 제외한 후 9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심사비 지급 시 여비는?
가. 질문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1박2일 숙박비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액은?
나. 답변
1)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내부기준(각 부처는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 없는 한, 10만원을 전액 지급합니다.
가. 질문
근무지외 출장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나. 답변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출장지역에 따라 12,000원 또는 15,000원)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가. 질문
공무원이 2박3일의 제주도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 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나. 답변
1) 2박에 해당하는 숙박비 상한액은 8만원입니다. 1야당 4만원
2) 질문의 경우, 8만원 상한액 범위내 실제 소요된 78,000원을 지급합니다.
제주도 숙박 시 여비 정산은?
가. 질문
국외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항공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나. 답변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해당일의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가. 질문
기상악화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나. 답변
1)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 일수에 포함합니다.
2) 따라서 부득이하게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추가로 숙박을 한 경우에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추가지급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출장일을 초과한 경우 여비는?
가. 질문
출장지가 아닌 출장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나. 답변
1) 출장지는 아니나 출장경로상의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다면, 출장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출장지보다 숙박비 실비상한액이 더 높은 지역에서 숙박한 경우라도 출장지를 기준으로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관 담당자가 출장수행에 필요한 숙박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가. 질문
2박을 하면서 첫째날에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나. 답변
출장일 중 첫째날에 출장기간의 숙박비를 모두 결제하여 증거서류가 첫째날 밖에 없더라도, 숙박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결제하여 청구하였다면 결제금액 모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관외출장 숙박비 정산은?
가. 질문
영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5만원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나. 답변
1)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5만원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숙박비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 개정규정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 및 광역시로 출장가서 숙박 하는 공무원에 적용됩니다.
가. 질문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나. 답변
1) 출장지가 도서벽지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따른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숙박업소가 간이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는 민박집 등인 경우 숙박업소 주인의 확인증과 출장자의 소명서를 근거로 확인서 상의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가. 질문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실비정산 여부는?
나. 답변
1)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감사업무 담당자의 경우, 4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한도내에서 숙박비 실비정산 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 해당자는 운임(정액), 숙박비(46,000원), 일비(20,000원), 식비(25,000원)
3) 제2호 해당자의 경우 운임(정액), 숙박비(30,000원), 일비(20,000원), 식비(20,000원)
가. 질문
서울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갑」이 3박4일의 부산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5만원, 둘째날은 8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하고, 셋째날은 친지숙박을 한 경우, 친지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나. 답변
1)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출장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 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예산절감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과 친지 숙박으로 인해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에 대한 실비보전적인 측면에서 1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의 경우, 출장 첫날과 둘째날의 숙박비 지출 합계액이 13만원으로 광역시 지역의 2일간 숙박비 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광역시지역의 1박당 숙박비 상한액인 5만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없으므로, 사실상 셋째날도 숙박비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숙박비 지출이 필요한 날임에도,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친지숙박비 지급제도의 취지상 공무원「갑」은 친지숙박비 정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친지 숙박시 여비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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