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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인허가 서류

1. 질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입지58307-422, 19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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