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중 분담이행업체 평가방법
1. 질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2015.12.3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중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고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처 및 업체 담당자들의 해석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위 8항의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질의 2) 만약,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도 위 8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괄호의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무슨 의미인지요?
2. 답변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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