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
1.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건축개요
- 건물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 건축면적 : ,6194.45㎡(제3관)
- 연 면 적 : 65,380.47㎡(제3관)
- 건물규모 : 지하6층 / 지상9층
3. 2016년 6월경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제3관 전체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의료시설(종합병원)로 사용중 지하2층 일부(지하2층 바닥면적 6,030.63㎡
중 150.00㎡)를 현재용도인 의료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
(용도변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① 임사사용승인후 설계변경(용도변경) 가능여부.
② 설계변경이후 다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지.
③ 임시사용승인을 득할시 설계변경된 부분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물전체를 다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민원 요지>
임시사용승인 후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내용>
질의하신 경우 임시사용승인 후라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용도변경) 허가 후 해당부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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