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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





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


1.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건축개요 

 - 건물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 건축면적 : ,6194.45㎡(제3관) 
 - 연 면 적 : 65,380.47㎡(제3관) 
 - 건물규모 : 지하6층 / 지상9층 

 3. 2016년 6월경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제3관 전체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의료시설(종합병원)로 사용중 지하2층 일부(지하2층 바닥면적 6,030.63㎡ 중 150.00㎡)를 현재용도인 의료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 (용도변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① 임사사용승인후 설계변경(용도변경) 가능여부. 

 ② 설계변경이후 다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지. 

 ③ 임시사용승인을 득할시 설계변경된 부분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물전체를 다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민원 요지> 

 임시사용승인 후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답변 내용>  

질의하신 경우 임시사용승인 후라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용도변경) 허가 후 해당부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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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 - [질의사례/국토개발] - 건축법 시정명령의 대상관련(건축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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