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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내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제주시 도두 일동 1817번지 의 토지를 경매로 2016년5월16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 땅에는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 대장에 1950년4월20일 날짜로 허가가 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목조로 36.36m2 올라가 있습니다.  

도두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10년전에 건축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위의 땅을 경매로 구입을 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주를 찾을 수 없어서 건축물 멸신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한 사람으로서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건축물도 없고 소유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건축물을 멸실 신고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1. 질의 내용

(질의요지) 

 - 경매로 구매한 토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있고 그 소유자도 찾을 수 없어 건축행위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토지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토지소유자는 규칙 제22조의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한 권리가 없습니다

 - 다만,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4. 토지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할 권리는 없으나, 허가권자는 건축 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 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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