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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면적 소수점 표기 방식공동주택 분양면적 소수점 표기 방식




공동주택 분양면적 소수점 표기 방식 

1. 질의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나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면적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분양면적표 상에 표기되는 면적(전용면적, 공유면적, 대지지분 등)이 소수 4째자리까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수 4째자리까지 표기하는 관련 근거가 있는지? 또, 있다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분양할 때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답변 

1. 질의요지

 ㅇ 분양면적 표기방법 

 2. 답변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외에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수점 이하 표기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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