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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1. 질의

개요 : 00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구청의 의견에 따라 오수관로를 설치(목적: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1.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00부대 오수만 처리할수 있으나,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음.  

2. 많은 예산을 들여 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허가를 득한후 00부대의 예산으로 공사 예정인 바, 당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는 공사비도 부담하고 보전부담금까지 부담하는 이중부담이므로 당 사업이 보전부담금 부과는 과한것으로 사료되어 문의 드립니다. 

3.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면 오수관로가 설치되는 영구점용 면적만 해당되는지 문의드림 

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하신 오수관로의 경우는 터파기 등으로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면적에 대하여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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