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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1.질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관련

직불합의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위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긍한사항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명시)가 위 내용처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직불합의)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대상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으로 

발주자이면서 시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건설업자이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위한 건설사업기본법 취지상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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