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 및 인정 범위
1. 질의
준설작업시 계획수심(10m) 확보를 위한 여굴작업(0.5m)을 수행할 때,
여굴포함 수심(10.5m) 미 확보시 여굴물량을 준설토량에 반영 하지 않는건지?
준설토량을 산정하는 수심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2. 답변
안녕 하십니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로 신청‧질의하신 “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제6편 2-3 준설토량 산정 [해설] (3)」을 참고하시면,
‘항로와 박지, 선회장 및 선유장 준설토량의 계산에서는 여굴, 여쇄(암반의 경우), 여유 폭, 준설사면 및 사면여굴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ㅇ 또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제6편 2-3 준설토량 산정 [참고] (2) 여굴」을 참고하시면,
‘계획수심 밑으로 어느 정도 더 파야 계획수심이 확보되는데, 이때의 더 파는 깊이를 여굴이라 한다.
여굴량은 준설토량에 가산한다.
여굴 두께는 참고 표 (2-1)을 참고로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획수심(10m)이 확보된다면 계획수심을 위한 여굴량(0.5m)은 준설토량에 포함하여 인정되므로 여굴포함 수심(10.5m)이 미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여굴물량을 공사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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