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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이후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공공측량의 이해를 위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측량의 정의 

ㅇ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ㅇ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토부장관이 공공측량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 
 지정대상 : 공공측량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판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 측량
3.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 지하시설물측량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공공측량의 목적 

ㅇ 국민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측량의 기준, 절차 및 작업방법 관리 
ㅇ 기존에 구축된 측량성과를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측량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비용을 절감

공공측량 자주하는 질문 모음공공측량 자주하는 질문 모음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제출 목적으로 개인이 측량 도면작성을 하는 경우 공공측량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ㅇ 일반측량 중 공공의 이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인이 인·허가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은 공공의 이해 등과는 관련이 적어 공공측량 지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해 수치지도인 지형현황도 제작을 하려는 경우 수치지도제작업과 공공측량업에 모두 등록하여야 하나요? 
 ㅇ 수치지도제작업의 주된 목적은 아날로그인 종이지도 등을 디지털 형태로 수치화 하는 것으로, 
 - 측량결과가 디지털 형태인 토털스테이션으로 지형현황도를 제작하는 것은 공공측량업만 등록하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신설(‘17.6)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양식과 기존 사용되던 양식의 주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ㅇ 지하시설물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시 신설·변경된 관로와 기존에 매설된 관로의 작업방법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기존 매설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물측량 관련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측량이 공공측량에 해당하나요? 
 ㅇ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측량 시행자로 규정되는바, 동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측량은 공공측량에 해당합니다. 
 - 다만, 고도의 정확도를 필요하지 않는 등으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공측량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측량 절차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ㅇ「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2249호)」 
제1조(국지적 측량) 
①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송전선로·송전탑·광산시설의 보수 측량 
② 지하시설물 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실수요자용 시설에 대한 측량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①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렌즈 왜곡수차가 0.01mm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 
③ 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제3조(순수 학술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① 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측량 
②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③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제4조(적용예외)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승인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 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는 제외)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공기관에서 연장 20m 가량의 소규모 지하시설물을 측량하는 경우에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ㅇ 50m미만 실수요자용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지적 측량으로 성과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공공측량 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률을 적용받아 성과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란 무엇인가요? 
 ㅇ 일반측량 중 공공의 이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확도 확보 등을 목적으로 공공측량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하며, 
 - 일반측량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 등인 경우에만 공공측량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측량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공공측량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7. 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ㅇ ① 공공측량 지정고시 요청 문서 발송(시행자) ⟶ ② 지정고시 대상 여부 검토(국토지리정보원) ⟶ ③ 검토결과 통지 및 공공측량 지정고시(국토지리정보원) ⟶ ④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gii.go.kr)에서 공공측량 지정고시 확인(시행자) 


 8. 건설회사에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ㅇ 건설회사에서 실시하는 측량은 일반측량에 해당하므로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일반측량 중 공공측량으로 지정하여 고시된 경우에는 성과심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9.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지하시설물 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측량으로 지정 고시 절차가 필요한가요? 
 ㅇ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측량 시행자에 해당하므로 공공측량 지정 고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 공공측량을 하는 경우 기존에 측량한 성과를 사용할 수 있나요? 
 ㅇ 공공측량은 기존에 고시된 기본측량성과나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의 이해공공측량의 이해


 11. 공공측량 관련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ㅇ 공공측량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97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02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7-1323호)」
 ·「항공사진 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2609호)」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429호)」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429호)」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1530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2249호)」 

 12.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결과 확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ㅇ ① 작업계획서 검토 요청 공문 발송(시행자) ⟶ ②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에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행자) ⟶ ③ 작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지(국토지리정보원) ⟶ ④ 공공측량 시스템에서 검토 결과 확인(시행자) 

 13.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결과 확인 후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ㅇ 검토 결과 작업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공공측량을 실시한 후 성과심사 기관(공간정보산업협회)에 성과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ㅇ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작업계획서 내용을 수정 후 재검토 요청하여야 합니다.

 14.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작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① 작업계획서 변경 요청 공문 발송(시행자) ⟶ ②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에서 작업계획서 변경 신청(시행자) ⟶ ③ 요청사항 검토 및 승인(국토지리정보원) ⟶ ④ 시스템에서 변경된 작업계획서 확인(시행자) 

 15.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나요? 
 ㅇ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검토결과 확인 및 공공측량 검색 등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세부 사용방법은 시스템 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gii.go.kr)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16. 신규로 설치 또는 변경된 지하시설물은 어떤 방법으로 측량을 하여야 하나요? 
 ㅇ 지하시설물을 신규로 설치·변경한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기 전에 반드시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을 하여야 합니다. 

 17. 공공측량 성과심사 신청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ㅇ ①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제출(시행자) ⟶ ② 성과심사 수수료 명세서 통지(협회) ⟶ ③ 심사 수수료 납부(시행자) ⟶ ④ 성과심사 실시 및 심사결과 통지(협회) * 공공측량성과 사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및 작업계획 검토확인서 첨부 

18. 성과심사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 성과심사 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측량의 종류 및 심사 물량 등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사업별 상세 금액은 성과심사 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 02-2670-7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관련 [별표13] 

 19. 기존에 고시된 측량성과를 공공측량에 사용한 경우, 기 고시된 성과도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ㅇ 측량의 기초로 사용한 기존에 고시된 성과는 성과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시된 성과를 수정·갱신한 경우에는 성과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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