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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통지라는 용어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건지,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해주라는 건지, 아니면 비공개했던 정보를 공개하라는 건지 명확한 해석이 없어 질문 남깁니다. 

####2. 답변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것은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종료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은 **비공개 했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청구인이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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