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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 설치시 출입구의 의미CCTV 안내판 설치시 출입구의 의미




CCTV 안내판 설치시 출입구의 의미


1. 질의 


안녕하세요 건물 내 (설치장소는 비공개장소)에 CCTV를 17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요 

제24조의 단서 조항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중 출입구의 해석이 "장소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므로 건물 안으로 들어 오는 첫번째 출입구인지로 해석하여 설치시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각 층별이 구역 되어 있으므로 각 층별의 출입구에 설치 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CCTV 안내판 설치’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단서 조항의 ‘출입구’ 해석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출입구로 해석해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따라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안내판의 설치) 제2항에 따라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되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경우 건물 1층 출입구, 정문, 안내데스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판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출입구에 설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곳이거나 주차장 등과 같이 건물 주 출입문과 동선이 분리된 장소가 있다면 별도로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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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질의사례/보건복지] -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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