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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1. 질의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는 2008년에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어 건립된 복합문화공간(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최초에만 재정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교육지원청 예산과 운영수입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등에서 우리 공단에 유선으로 위탁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탁하였으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이런 수영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위탁 운영은 가능한가요?) 

우리공단 조례에 의하면 위탁운영시 시장승인이 필요합니다. 




2. 답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4.9.25.)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타당성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대행 사업으로 인해 정원이 4명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인력과 조직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위탁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설립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관 및 조례 개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것처럼 조례에 시장승인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 놓고 있다면, 그러한 절차도 함께 준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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