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1.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교육청의 문서관리시스템(정식명칭: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재정관리시스템(정식명칭:에듀파인)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1.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게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질의입니다.

 a. 정보공개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전자파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한 PDF변환 작업을 거친 파일을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XML 등의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도 되나요? 

 b. 수정한 전자파일을 공개하면 지움작업으로 인해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자파일 상의 수정은 수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로 산정하면 될까요?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공개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전자파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한 PDF변환 작업을 거친 파일을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XML 등의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도 되나요? 

○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PDF화일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수정한 전자파일을 공개하면 지움작업으로 인해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자파일 상의 수정은 수정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로 산정하면 될까요? 

 ○ 엑셀화일에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가능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전자파일의 복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경우에는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지움작업은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