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분류 | 시설현황 | 비고 |
교육시설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유치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성인대상제외),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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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 ▸ 어린이집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2조 적용(「의료법」에 대한 특례 :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등〕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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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 |
문화시설등 | ▸공연장,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과학관,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 ▸ 화랑, 조각공원 등 전시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 |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당구장,썰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각종 체육도장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 |
기타 |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 '13.6.19 시행 |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취업중인 자 포함)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는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온라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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