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법원 접수 가정보호사건 해마다 급속히 늘어
폭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일어난다.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도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이었다.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 가량, 2014년(6468건)에 비해 46.7%가 늘어났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증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전체 피해자의 10% 미만이 신고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숨은 범죄는 더 많을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이 약 1만 건이라면 실제 가정폭력은 10만 건이 넘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은 일부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사법연감으로 본 가정폭력
2014년 가정보호사건의 죄명을 보면, 상해·폭행이 86.1%로 가장 많고, 다음은 협박(6.7%), 재물 손괴(5.3%), 기타(1.8%), 유기·아동학대·아동혹사(0.1%)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을 한 연령대는 40대가 전체의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30.3%), 30대(18.3%) 순이며 60세 이상도 9.2%에 달했다.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배우자 관계가 7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14.2%)으로 사실상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85.5%이었고, 직계존비속관계가 12.8%이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현실 불만(27.5%), 분노(21.0%), 부당한 대우·학대(9.3%), 취중(4.7%), 부정행위(1.3%), 경제적 빈곤(0.4%)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30~50대의 배우자가 불만이나 분노의 표현으로 다른 배우자를 상해·폭행한 것이 주류이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관대했다.
불처분이 전체의 33.3%이었고, 나머지도 상담위탁(19.3%), 사회봉사·수강명령(9.4%), 보호관찰 처분(8.3%)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늘어나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은 2건(0.003%)에 불과하여, 사법부가 가정폭력을 근절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하고 보호받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이다.
이론상 가족관계에 있거나 가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모두 포괄하지만 가정폭력의 행위자는 남편이 대부분이다. 가정폭력 방지운동을 하는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란 낱말이 ‘아내폭행’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항변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이 있지만, 현실은 부부싸움이 아닌 가정폭력이며,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행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행은 범죄이기에 피해자는 법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은 가정을 보호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가족관계 이외의 사람에 의한 폭력은 바로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상담과 보호, 교육과 행동수정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입이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담을 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사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전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는 것이 좋다.
이 전화는 연중 24시간 운영되어 위기서비스를 한다.
상담한 사람은 긴급구조, 보호와 상담, 의료지원,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치료나 범죄 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와 112로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모든 폭력피해여성은 전화만 하면 즉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긴급피난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여성발전센터, 광주YWCA 가정상담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등이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도도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에 필요하면 1366으로 전화하기 바란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활용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보호시설인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소에 전화하기 바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의 종류는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인 단기보호시설,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인 장기보호시설이 있다.
단기보호시설의 입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생활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도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동반 가족은 정부로부터 소정의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매수 대상자 등 성매매에 노출된 사람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지 전화로 국번 없이 1366에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위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여성이 도움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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