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 1. 질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2. 답변 A.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법 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구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불법주차ㆍ정차법령편의증진법 제17조, 제27조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제160조목적장애인의 시설과 설비 이용ㆍ접근 보장(이동 및 보행 편의 제공 등)교통사고방지, 보행자 불편해소,운전자의 시야 확보, 어린이 ㆍ노인 ㆍ 장애인 등 이동 약자 보호 등불법 장소주차장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