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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엄마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



엄마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

1. 질의 

곧 아기가 태어나는 예비엄마입니다. 

산전 검사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귀하의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목적

 : 산모가 B형간염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생아를 분만할 경우 신생아에게 산모의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대상 및 조건 

사업참여 대상: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12세 이하)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은 현재 산모가 아니고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이기 때문에 산모의 혈액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사업참여 조건 : 임신 또는 출산 시 산모의 혈액검사 결과가 HBsAg양성, 또는 HBeAg가 양성일 경우 

 ※ 필요서류: 대상자를 임신했을 당시나 출산 당시 산모의 B형간염 혈액검사 결과지가 필수 

 ※ 임신 및 분만 시에 산모의 B형간염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시기의 혈액검사결과가 있다면 늦게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미혼모, 불법체류자 여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대상자는 사업 대상자가 되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참여 절차 분만기관에 산모의 혈액검사(B형간염) 결과지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제공하면 사업참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예방접종 및 검사를 지원가능 

 ※ 분만당시 B형간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대상자를 임신 또는 분만 당시에 산모가 B형간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중간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4. 지원범위 출생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블린, 기초접종 3회, 항원·항체 검사비 전액지원 

 ※ 기초접종 후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접종 및 추가검사가 지원되는데 항원·항체가 이중 양성일 경우 추가검사 2회까지 지원, 항원·항체가 이중 음성일 경우 추가접종 3회까지 지원 됩니다



3. 츨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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