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1.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이용시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로 만3년 이상 근무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가능-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 이상 근무시 과장으로 승진 가능- 과장으로 만7년 이상 근무시 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승진 가능※ 단,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의 별도 기준 적용 사회복지외 직종의 경우(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 4급으로 만4년이상 근무시 3급으로 승진 가능- 3급으로 만6년이상 근무시 2급으로 승진 가능- 2급으로 만8년이상 근무시 1급으로 승진 가능※ 단,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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