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날짜 기준 및 퇴직날짜 알아내기
1. 질의
퇴직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5.29.)하게 됩니다.
2) 참고로,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이력 확인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확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뉴 상단의 ‘개인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확인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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