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관하여
1. 질의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지급된 경우
처벌 내용 이 있나요?
처벌 내용 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처벌 대상이면 처벌 당사자은 누구인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년도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9호)입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동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이 때,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3. 상기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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