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1. 질의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답변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자가 보장 결정이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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