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 질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4.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
5.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 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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