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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


1. 질의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본인입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발급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은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의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최대3시간 소요)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명은 “국가유공자확인원”으로 신청하고, 제출처 및 요청사항(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을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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