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질의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답변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자가 보장 결정이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같이보면 좋은 글

2016/06/12 - [질의사례/보건복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란?

2016/06/11 - [질의사례/보건복지] -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4.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