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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1. 질의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의 계속입원절차는,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매 6월 마다 입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 III-3-4호]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뒷면 환자 의견서 포함)(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47 참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5조, 제36조)의 계속입원절차는,

 -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에서 당해인이 퇴원 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이 되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계속입원 가능(1회에 한함)하며,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계속 입원사유 등 통보해야 합니다. 

 ㅇ 응급입원(정신보건법 제26조)의 계속입원절차는, 

 -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있으며,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하여 계속입원이 가능합니다.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의 심사과정은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17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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