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1. 질의
부부가구 중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했던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령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가 만 65세 도래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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