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등록에 관한 질의
1. 질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할 경우 영업소를 집으로 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사무소)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셔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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