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포장육 분할 판매에 관한 질의
1.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박스로 수입된 포장육을 소분하여 판매 가능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수입 포장육과 같이 타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이용하여 포장육을 만들지 아니하고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수입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이를 다시 소분한 후 새로운 포장육을 제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박스를 최소 판매단위로 정하여 이에 맞도록 한글표시를 하고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재포장하거나 재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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