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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비영리 카페에 관한 질의아파트내 비영리 카페에 관한 질의



아파트내 비영리 카페에 관한 질의 


1. 질의

아파트 복지시설(카페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유지관리(운영비(전기세 등), 재료비, 인건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음료를 제공 할 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 복리시설 내에서 입주민에게만 커피를 제공하면서 실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부과하며, 시설유지비용과 입주자의 편의 비용으로 모두 소진하는 등 영업의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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