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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내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내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내역 


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권고·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에는 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 보면 좋은 글

2016/09/2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2016/04/16 - [질의사례/행정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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