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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1. 질의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 하기를 원하는 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입니다. 

ㅇ 위와 같은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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