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
1. 질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2. 답변
A.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법 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불법주차ㆍ정차 |
법령 | 편의증진법 제17조,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제160조 |
목적 | 장애인의 시설과 설비 이용ㆍ접근 보장(이동 및 보행 편의 제공 등) | 교통사고방지, 보행자 불편해소,운전자의 시야 확보, 어린이 ㆍ노인 ㆍ 장애인 등 이동 약자 보호 등 |
불법 장소 | 주차장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버스정류장, 안전 지대 등 주차장 이외의 장소 |
3. 출처 : 국민신문고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