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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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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문의 


1. 질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근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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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유급주휴일에 관련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당사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 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상기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 출처 :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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