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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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질의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제도 등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글입니다.
2016/12/19 - [질의사례/보건복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문의
2016/10/26 - [질의사례/보건복지] - 주휴수당계산
5. 주휴수당 계산하기
단기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 15시간 이상인 근로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 1주일 총 근로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인 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단기근로자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 근무
하루 4시간씩 근무
시급 6,470원(2017년 최저시급 기준) 인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이기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 20시간(1주인 근무시간) / 40시간 × 8 × 6,470원 = 25,88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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