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직장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질의
두 개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법인 대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 공동사업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한다면, 하나의 사업장만 운영하는 경우보다 부담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그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과 두 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2개 사업장의 법인대표 및 사업주라면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끝.
3. 출처 : 국민신무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44-202-2716)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4.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글들입니다. 참고하세요
2016/12/25 - [질의사례/보건복지] - 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답변
2016/10/21 - [질의사례/회계분야] -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2016/09/04 - [정보] -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2016/05/01 - [질의사례/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검진 대상 및 검진항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