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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영유아검진 대상 및 검진항목은? 


1.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대상, 주기 및 검진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구강검사 18~ 29개월), 30~36개월, 42~48개월(구강검사 42~53개월), 54~60개월(구강검사 54~ 65개월), 66~71개월 등 총 7회에 걸쳐서 실시되며, 검진시작월 한달전에 개별 주소지 (행망)로 통보됩니다. 

ㅇ 검진항목 

 - 주요 목표질환은 성장 및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 및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이며,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1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을 실시합니다.
 - 건강교육 (보호자)은 안전사고예방, 영양, 돌연사증후군, 구강,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교육, 개인위생, 취학준비 등에 대한 교육을 해당 월령에 따라 구분 실시됩니다. 

 ㅇ 프로그램의 의의 

 - 영유아의 성장 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 도입 
  . 1세 미만의 경우 생후 4개월과 9개월 2회의 검진을 통해 간단한 육안 지날로 가능한 이상 소견 발견 
 - 출생 후 71개월까지 성장 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 
  . 영유아검진은 질환의 조기발견 외에 성장 발달 상항에 대한 정기적인 진찰이 중요
  .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통적인 검진항목 적용(신체계측, 필수 문진 사항 등) 
     ==> 1회 검진 후 의심소견 발견시 다음 검진에서 재확인 가능
 -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 도입 .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매회 검진시 마다 실시
  . 만 1세 미만 영아의 수유, 이유식에 대한 교육 등 매회 검진시마다 필요한 영양 교육 실시 
  . 영아증후군이 호발하는 4~6개월에 영유아 수면자세 돌연사증후군에 대한 교육 실시 
  . 해당 월령별 시기에 필요한 건강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자에게 올바른 육아 정보 교육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검진대상, 개별 검진시기 확인 등 검진실시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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