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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 


1. 질의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에 대한 문의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폭력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국가 또는 지자체, 대학,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100시간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별 개별기준 

□ 상담소의 장 

①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원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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