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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도'의 범위'개인하수도'의 범위




'개인하수도'의 범위 


1. 질의

「하수도법」제2조제5호에 의하면,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인지 아니면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되는 지점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공공하수도(또는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지점까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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