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도'의 범위
1. 질의
「하수도법」제2조제5호에 의하면,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인지 아니면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되는 지점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공공하수도(또는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지점까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민신무고(환경부)
4. 같이보면 좋은글
2016/04/14 - [질의사례/국토개발] - 「하수도법」제32조(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2016/05/31 - [질의사례/국토개발] -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2016/07/29 - [질의사례/국토개발] -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2016/10/17 - [질의사례/보건복지] - 중수도 설치 면제 대상여부
2016/05/12 - [질의사례/국토개발] -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