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 질의
관리지역내의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호 다목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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