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납부한 교육비를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질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수강 시 납부한 자비부담금을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무료이나,
훈련기관은 과정훈련 참여에 대한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자비부담금은 10만원으로 자비부담금은 교육수료 시 5만원을 1차 환급, 교육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시 5만원을 추가환급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자, 교육종료 전 인턴연계자, 정당한 사유(처재지변,상해,질병등)로 수강포기 및 중도하차한 경우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사유없이수강포기,중도탈락할경우미환급)
다만, 취업취약계층은 자비부담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직영센터 등 예외적인 경우 시도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자비부담 부과 및 환급기준을 설정, 운영 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 여성가족부
4. 같이보면 좋은글
2016/10/16 - [질의사례/보건복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2016/10/16 - [질의사례/보건복지]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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