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에 대하여
1. 질의
회사사정상 특정 부서만 1일 무급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대신 연차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고, 70%를 지급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급휴직의 실시에 따른 임금지급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우선 귀 민원내용상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 민원내용상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우리부 행정해석에서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4.22.)
②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780, 2001.3.8.)
3)
즉, 당해 사업장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여 상기 휴업수당의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나, 근로자의 무급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4)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귀하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입으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종합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진정서 제출
3. 상기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 보면 좋은글
2016/08/08 - [질의사례/보건복지] -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금산정 문의
2016/09/26 - [질의사례/보건복지] - 퇴직날짜 기준 및 퇴직날짜 알아내기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