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1. 질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2. 답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은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과정은 새일센터의 전문훈련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의 부족으로 대학 및 전문훈련 기관 등과 연계, 위탁하여 수행하기도 합니다. 

새일센터는 별도로 신규시설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민간단체 등 기관을 이용, 활용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정철차 및 운영주체,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절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신규시설을 별도 설립하지 않고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민간단체 등 기존의 여성교육 훈련기관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지정하고 운영합니다. 

○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가운데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지정절차 개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수립한 지정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시․도별로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추천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 운영 주체 및 시설기준

구 분

지정 기준

조 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직업교육훈련취업 지원 등을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 력

경력단절여성등의 인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원센터의 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취업지원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인력개발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구직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설 및

장비

1.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사무실 및 임시 보육 공간 등의 편의 시설과 그 밖에 여성 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도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3. 출처 : 여성가족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