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 운영 주체 및 시설기준
구 분 | 지정 기준 |
조 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 지원 등을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인 력 | ○경력단절여성등의 인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원센터의 장 1명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 취업지원,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시설 및 장비 | 1.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임시 보육 공간 등의 편의 시설과 그 밖에 여성 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도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
3.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