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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질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 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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